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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 사회문제화...대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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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 기자

승인 : 2009. 01. 28. 17:41

최근 보령·홍성지역 등 석면광산 인근에 사는 마을주민들에게서 집단적인 피해가 확인되면서 석면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석면 피해에 따른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환경청(EPA) 등이 규정한 1급 발암물질 로, 전문가들은 "석면에 극소량 노출돼도 10~30년간 잠복기를 거쳐 암의 일종인 악성 중피종 같은 불치병에 걸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에 대한 노출규제는 전무한 상태. 사정이 이렇다보니 석면으로 인한 질환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석면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악성 중피종(中皮腫)의 경우 사망자가 2000년 21명에서 2004년 38명, 2007년엔 58명으로 늘었다. 중피종은 한번 발병하면 치료약이 전혀 없어 발병 1년 이내에 대부분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석면중피종에 걸린 근로자만 해당되는 등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환경성 질환으로서 석면피해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보상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상희(민주당)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법이라 해서 직업성질환을 인정해주곤 있지만 일본, 미국처럼 ‘환경성 질환’으로서의 석면 피해를 구제해줄 방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피해는 재개발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어 한창 뉴타운사업이 진행중인 서울시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석면은 내화성(耐火性)과 내구성, 유연성 등이 뛰어나 지금까지 건축자재와 섬유제품,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등 광범위한 용도로 쓰여 왔다.

특히 아파트와 일반 주택, 학교건물, 다중이용시설 등 지금까지 지어진 건물 대부분이 석면이 든 건축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석면 철거 공사장의 경우 환경기준은 공기 1㏄당 0.01개 이상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공사장 주변 공기에선 환경기준의 3~10배까지 초과했다"고 말해 환경기준을 준수하는 공사현장은 매우 적음을 시사했다. 더불어 인근 주민들은 석면공해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여전히 ‘강건너 불구경’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면피해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으나 언제 현실화 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민환경연구소 최예용 부소장은 “뉴타운 등 재개발 지역의 석면노출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했으나 노동부, 환경부에서는 형식적인 대응뿐”이라며 “여야간에 석면특별법 제정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야당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석면피해의 심각성을 전국에 알렸던 부산 연산동 제일화학 피해자들과 가족 22명(폐암사망 3명의 유족 10명, 석면진폐환자 12명)은 지난달, 회사인 제일화학과 정부 및 일본 니치아스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소송을 청구해 현재 재판 계류 상태에 있다.

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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