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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대책 마련에 과거 피해자는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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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 기자

승인 : 2009. 01. 29. 16:18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 제거작업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강화된다.

29일 노동부는 건축물의 석면 함유량을 미리 조사해 석면이 있는 건물은 전문업자만 해체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내달 공포돼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ㆍ해체할 때는 전문조사기관이 해당 건물의 석면함유 여부와 함유량을 작업 전에 조사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결과를 보고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또 석면 함유비율이 기준치를 넘으면 노동부에 등록한 전문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ㆍ제거해야 하고, 작업 뒤에도 공기 중 석면농도를 특정 기준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석면은 단열성, 내구성 등이 뛰어나 건축재 등으로 많이 사용돼 왔으나 근로자가 석면분진을 흡입하는 경우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 악성중피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1급 발암물질이다.

국내에서는 70~80년대에 집중 사용돼 80% 이상이 건축재로 사용됐고, 당시 건축된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철거되는 건축물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 철거작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석면관리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석면 제거 작업에 있어 어느 정도 안전망을 구축하게 되지만, 과거 석면 공장, 작업장 인근에 살던 환경성 질환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석면 피해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들은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지만 환경성 질환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 부분은 환경부가 환경성 질환 주무 부처이기 때문에 계속 논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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