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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 이취 빼빼로 관련 <아시아투데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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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승인 : 2009. 02. 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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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제과는 자사 제품인 ‘빼빼로’에서 인체에 해로운 이취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아시아투데이> 보도 (지난해 12월7일자)와 관련해 취재기자와 해당부서 부장 등 4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소비자 이아무개씨는 지난해 11월11일 빼빼로데이에 롯데제과의 과자 빼빼로를 구입했는데 여기에서 본드나 신나로 추정되는 이취가 검출됐다는 내용의 민원을 지난해 12월7일 한국소비자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롯데측은 관계당국인 식약청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과자 10봉지 정도의 종합선물세트를 공짜로 주고 무마하려는 황당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인인 이씨는 소비자원 홈페이지 상담코너에 “빼빼로 과자를 총 8봉 구입해서 이 가운데 6봉을 개봉했는데 여기에서 정확한 성분은 모르겠으나 본드나 신나같은 냄새가 나는 몸에 해로운 이취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6봉 가운데 4봉은 폐기했으며 2봉은 신고를 받고 찾아온 롯데제과 직원이 회수해갔다”고 밝혔다.

이씨는 “제품을 먹고 난 후 입안에서 본드냄새가 진동해 어지러워 거동이 불편해 직장에 출근조차도 못했다”며 “머리가 깨질듯이 아프고 어지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직장에 출근하지 못해서 물질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며, “직장상사에게서 ‘불성실하다, 그렇게 해서 직장생활 하겠나’ 등의 말을 들으며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문영태 롯데제과 홍보팀장은 지난해 12월 8일 “생산 2팀장의 해명은 봉투에 본드접착 시 이취가 유입된 것 같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진행중인 자체 연구소의 추가적인 정밀 분석작업 결과가 나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롯데측의 잠정 조사 결과대로라면, 여타 매장에서 판매되는 빼빼로 과자에도 이취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데도 롯데측은 사건축소와 파문 차단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롯데측의 설명대로라면, 음식물의 포장공정이나 유통과정에서 이취 성분이 포장지 내부에 들어갔다는 것이 의심된다는 것인데, 이 경우 검출여부를 떠나서 제조업체는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제품 생산 및 출하 중단, 기출하 제품의 회수 등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하지만, 롯데측은 이 같은 조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되레 사실을 감추기에만 몰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매출 500억원 이상되는 식품회사는 이런 경우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지침’에 따라 우리청에 보고하게 되어있으나 롯데로부터는 어떠한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사건의 경우 관할 관청은 소비자원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정청이나, 롯데측은 정작 관할청인 식약청에는 아예 보고조차 하지 않고 엉뚱하게 소비자원에 성분조사를 의뢰하는 등 사건축소 및 파문확산 방지에만 급급했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의 민원은 받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접수를 받지 않았다.

신고인 이씨는 “처음에 찾아온 롯데 직원에게 새 제품을 한 봉 뜯어보라고 해 그 자리에서 이물질을 인정했었다”며 “그러나 그 후 2주째 연락받은 적이 없고 <아시아투데이>에서 취재가 들어가자 오늘 전화가 걸려와 또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당시 식약청 식품관리과는 “식약청에는 본드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국과수 등에 의뢰해야 된다”며, “롯데측의 말을 들으니 제보자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야지 말로 하면 되냐”는 말만 되풀이 했다.

사건은 롯데측의 경찰서 신고에 따라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5일 사건과 관련해 신고자 이모씨가 가지고 있던 제품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분석을 의뢰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4일 마포경찰서 수사과장에 따르면 “현재 국과수에서는 검출된 것이 없고, 신고자인 이씨에 대한 조사를 모두 끝내고 사건을 이달 말게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일단 회사측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했기에 고소하게 됐으며 법무팀과 상부선에서 결정된 일”이라며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정책본부 장병수 전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관련해서는 아는바가 없고 계열사의 일을 어떻게 아냐”며 “그 사장이 결정한 일이고 난 지시한 적도 없고 아는 바도 없다”고 말했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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