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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관 기자 / 경제부 |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채권단과 대주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금호산업 기업어음(CP) 등에 직접 투자한 개인투자자들 30여명은 최근 산업은행, 금호산업 등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모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도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개인투자자는 "원리금을 일시불로 받고 싶지만, 금호산업측에선 벌어서 값는다 는 말만 한다"며 "믿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과 산업은행 측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들에게만 양보를 강요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금호종금 직원들은 명함 뒷면에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등 타 금호그룹 직원처럼 오해할 수 있게 영업을 했으며, 원리금 보장이 된다고 유혹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호종금 관계자는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으나 개인투자자 측은 관련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투자자는 "법무법인을 통해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상황이 다급해지자 채권단도 만기 연장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방안을 비롯, 다양한 해법을 검토하며 불끄기에 나선 상황이다.
물론 모든 투자에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함은 기본이다.
현행법상 대한민국에서 예금자보호액인 5000만원이 넘는 투자액은 은행 예금이라 해도 원금 보장을 받을 수 없다.
CP투자가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의 2배가 넘는 고금리였던 만큼,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의 양보만을 강요하기엔 불합리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
이는 금호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금호타이어 노사협상이 번번히 결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모쪼록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납득할만한 채권단의 구체안이 나와, 금호그룹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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