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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회 사건’ 항소심도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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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승인 : 2010. 03. 1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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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회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3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다시 한 번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해 활동한 혐의로 고문을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박모씨 등 ‘아람회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3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86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불법행위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불법행위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것은 과잉배상이라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 등이 재심 대상인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점을 감안해 액수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재심 대상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은 27∼28년 전으로 이자를 포함하면 배상액은 총 2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람회 사건은 중학교 동창인 박씨 등 7명이 80년 6월 ‘전두환 광주 살육작전’ 등의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10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들은 2007년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 결정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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