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차 지정신청 심사에서 부적격 결과가 나왔는데도 2차 심사에서 부적격 사유가 해소됐는지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 없었던 만큼 피고인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대표 우모(46)씨와 전 상무 김모(49)씨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 전 본부장 박모(40)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우씨 등은 2006년 1월부터 서점 16곳과 여행사 8곳을 모아 상환대금을 송금해 주고 허위 가맹점 상환실적을 만들어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티켓링크 측에서 2차 지정신청을 하면서 1차 지정신청의 경우와 동일한 허위서류를 제출했는데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이를 간과하고 상품권 발매업체로 지정했으므로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환전해준 사실이나 이 상품권을 사용한 게임장 업주들이 사행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