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 7일 “당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선 정해진 수의 당원추천서 가운데 당원 20%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는 ‘경선후보자 등록시 당원추천제도(지방선거후보자추천시행세칙 제9조 당원추천 조항)’를 당헌당규에 신설했다. 또 경선선거인단에 후보들이 모집해온 당원을 추출해 선거인단에 20% 반영하겠다는 조항도 집어넣었다.
결국 새로운 당원을 많이 모집해오는 후보일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서울의 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는 “경쟁 중인 기초단체장 후보들 사이에선 신규당원 500명을 모집해야 안정권이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다”며 “지역구 내에서 다른 경쟁후보들과 겹치지 않게 새로운 당원 500명을 모집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그 지역에 도전장을 낸 민주당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는 모두 5명이다.
지역의 또다른 기초단체장 후보도 “모집한 당원 중 어느 누가 선거인단에 들지 알 수가 없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하려면 실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 예비후보자들은 “‘깨끗한 선거를 주도해야 할 중앙당이 오히려 지역의 ‘조직선거’, ‘돈선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당헌당규를 신설한 혁신과통합위 측은 “당의 정체성과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당세 확대를 위해 이 같은 조치 사항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최재성 혁신위 위원장은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신설조항들은) 과거 무작위로 신규당원을 가입시켜 종이당원, 대납당원, 유령당원을 양산했던 폐해를 막기 위해 정확한 규칙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시·군·구별로 당원추천인 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는 예비후보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라며 ”가령 남양주시 경우 시의원은 150명, 시장은 500명인데, 예비후보자들끼리 당원추천인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 20% 더 추가로 예비명단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소속 후보들도 선관위에 등록하려면 일정 수의 추천인을 받아와야 한다”며 “지역에서 그 정도의 당원추천도 받아오지 못하는 후보자라면 출마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