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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퇴직연금 몰아주기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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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승인 : 2010. 03. 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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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퇴직연금제를 둘러싸고 대기업 계열사 간에 몰아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들이 같은 그룹 금융회사를 통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추세가 확산되면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계열사에 부당하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4개월간 계열 금융회사에 퇴직연금 운용을 맡긴 대기업 계열사들의 퇴직연금계약 총액은 1조9450억원에 달한다.

삼성생명은 지난 1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 13개 삼성그룹 계열사로부터 1조5000억원 규모의 퇴직금 운용 계약을 맺었다.

또한 삼성화재도 지난 1월 삼성중공업 등 5개 계열사로부터 1270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유치했다.

동부생명은 지난해 4월 동부화재의 퇴직금 14억원을 위탁받는 것과 동시에, 소속 근로자 퇴직금 14억원을 동부화재에 위탁했다.

지난 1월엔 현대차그룹 소속인 HMC투자증권 역시 현대차그룹이 출자한 자동차부품업체 카네스와 퇴직연금 계약을 맺었다.

이에 대해 해당 금융사들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내린 결정으로 알고 있다"며 "선정과정에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퇴직금 체계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동부화재 관계자도 "동부생명과 퇴직금 위탁계약을 맺었지만, 다른 계열사는 전혀 다른 금융사를 선택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대기업 계열사들이 막대한 규모의 퇴직금을 전부 계열 금융사에 운용토록 한 것은 계열사에 대한 몰아주기에 해당한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 공정위도 내부적으로 퇴직연금시장의 동향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퇴직연금을 둘러싼 논란을 인지하고 있다"며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부당지원 행위를 근절하는데 공정위의 역량을 집중한다는게 기본방침인 만큼, 문제가 있다면 면밀히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최근 계열사간 퇴직연금 위탁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기업 계열사들이 같은 계열 금융사와 퇴직연금 계약을 할 때 총 퇴직연금운용규모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다.

대기업집단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자칫 계열 금융사가 관리하는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에까지 부실이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퇴직금의 일정부분은 사외에 적립토록 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측은 "퇴직연금은 장기간 운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계열사간 퇴직연금을 몰아주는 행위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규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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