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함윤근 부장검사)는 식용 냉동 돈육을 공업용 원피로 속여 수출해 온 ㅇ주식회사 대표 윤모씨(50)와 ㅈ주식회사 대표 김모씨(42)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5월~10월사이 각 360톤(시가 2억7000여만원)과 253톤(시가 2억5000여만원)의 식용 돼지껍질을 이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수출신고 해 검역을 거치지 않은 채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필리핀과 태국의 수입상들이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 문제를 제기해 오면서 수사요청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부정수출은 외화획득이라는 관점에서 부정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처리됐지만, 무역 분쟁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수출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