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은 11일 사진작가 이모씨(59)가 블로거 오모씨(51)와 야후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오씨에게만 배상책임을 지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작가 이모씨(59)는 자신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진이 야후코리아 회원인 오씨의 블로그에 무단 게시된 사실을 발견하고 오씨에게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야후에는 방조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블로그가 회원이 독자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공간이고, 약관상 회원에 전적인 법적 책임이 있는 점, 상시 감독하기에는 블로그 등이 방대한 점 등을 들어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오씨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인정해 "오씨는 이씨에게 9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