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친일재산에 ‘재산권’ 인정? 헌재서 공개변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346611

글자크기

닫기

김숙현 기자

승인 : 2010. 04. 08. 17:11

“친일재산의 과도한 추정” vs “국가파괴로 취득한 재산”
[아시아투데이=김숙현 기자] 헌법재판소는 8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을 열었다.

민모씨 등 청구인 64명이 제기한 6건의 헌법소원사건이 병합된 이날 심판에서 청구인 측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조사위원회) 측 대리인 및 참고인들은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

특별법은 ‘러·일전쟁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받은 재산을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판 대상은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정의하는 조항 △러·일전쟁부터 해방 시까지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조항이다.

따라서 이들 조항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진정소급입법인지 여부,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 침해 여부, 후손에게 불이익을 주는 연좌제 금지 위반 여부 등이 이 사건의 쟁점이다.

청구인 측 변호인들은 “일제강점기 때 취득한 재산이라고 해서 40년간 경제활동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며 “재산이 취득될 당시 경위에 대한 입증도 사실상 불가능해서 친일행위에 따른 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사위원회 측 변호인들은 “국가성을 부정하고 매국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그들 스스로 부정한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보장받을 수는 없다”며 “당초 불법성이 내포돼 있는 재산인 만큼 취득행위 시부터 합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조대현 재판관은 이해관계인 측 변호인에게 특별법 규정에 친일행위의 시기와 관련해 왜 러일전쟁 개전까지로 올려 규정했는지를 물었고, 이에 변호인은 “실질적으로 1905년 러일전쟁을 구실로 일본이 조선에 군대를 배치해 이때부터 강점 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이에 협력한 때부터로 반민족행위를 규정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사건은 한일합병에 기여한 공으로 남작 작위 등을 받은 이정로, 민영휘, 조성근 등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지난 2005년 조사위원회로부터 국가귀속 결정을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이뤄졌다.
김숙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