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마련한 지원대책은 수출화물 선적기간 및 수입화물 보세운송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팩스 또는 전화로도 연장신청을 허용키로 했다.
또 침수 등 수입화물의 피해에 대한 세제상 감면지원과 함께 수입신고 수리전에 손상되거나 변질된 화물에 대해서는 손상감면을 지원한다.
이밖에 수입신고수리 후 지정보세구역에 보관하다 변질, 손상된 화물에 대해서는 해당 관세의 환급을 신속히 지급해 업체의 피해복구를 돕도록 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수출입업체의 생산시설 등 재산에 심한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관세 등의 납기를 연장하거나, 6회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지원대책으로 태풍피해를 입은 업체들의 경영정상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