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지난 13일 (500원) 인상 공고문을 부착하지 않도록 행정조치했지만 9호선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9호선측은 이미 충분히 협의해왔고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9호선 관계자는 "2009년 개통때부터 요금을 1500원은 받아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당시 오세훈 시장이 일단 다른 노선과 같은 요금으로 하고 추후에 올려주기로 했었다"며 "서울시와 수요예측에 대한 이견이 있어 1년간 이용객을 파악한 후 요금을 정하기로 합의했었다"고 밝혔다.
2005년 협약 체결 당시 9호선 이용자 수요예측을 보면 하루 평균 16만명, 2006년 19만명, 2011년 22만명, 2015년 25만명으로 돼 있다. 이를 토대로 9호선에 적자가 생길 경우 서울시가 보전해주는 식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9호선 승객이 20만명은 커녕 16만명 안팎에 불과한 상태다.
서울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2009년 개통이후 1년간의 이용객 조사결과 서울시가 시정연구원에 의뢰한 수요예측은 틀린 반면 우리의 예측은 지금도 거의 100% 들어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9호선측과 맺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에 따라 9호선 개통 초기 5년간은 예상 운영수입의 90%, 6년에서 10년간은 80%, 11년에서 15년까지는 70%를 보전해줘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는 9호선의 적자 보전을 위해 250억원 운영손실보전금을 지원한바 있다.
서울메트로9호선은 지난해 말 기준 누적적자 1820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다. 올해도 320억원의 추가 적자가 예상된다.
때문에 9호선은 측은 지난 2월 서울시가 대중교통요금을 150원 인상할때 별도로 500원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9호선이 맺은 계약조항 51조에는 '시행하는 (일정 범위 내에서)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징수할 수 있다. 단 이를 초과해 징수하면 서울시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계약에 따라 9호선이 올해 올릴 수 있는 요금 마지노선은 1850원이다. 요금 상한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바뀐다.
서울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우리의 요금인상안대로라면 서울시로부터 운영손실보전금을 지원받지 않아도 운영이 충분하다"며 "서울시에서 행정명령을 어긴것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면 우리도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