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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소득세 5월말까지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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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관 기자

승인 : 2012. 05.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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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말까지 신고·납부를 마무리 해야한다.

16일 국세청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약 3만4000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은 31일까지다.

확정신고 대상은 2011년 중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올해 확정신고대상은 예정신고의무화제도 정착으로 작년 신고대상(약 4만3000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안내문에 홈택스 가입용번호를 개별안내 했다.



김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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