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약정 가입을 하더라도 사용 기간과 관계 없이 할인 혜택을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거나 타사로 번호이동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
위약금 제도는 이미 지난 6월부터 단말 자급제(블랙리스트) 휴대폰이나 중고폰으로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적용해 왔으며, 이번에 자사 대리점에서 약정 가입하는 이용자들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LTE52 요금제(기본료 5만2000원) 가입자의 경우 12개월 약정을 하면 매달 7500원씩, 24개월 약정이면 1만3500원씩 할인해 준다. 하지만 12개월 약정 가입자가 3개월째 해지할 경우 2만2500원, 9개월째 해지시 4만5000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24개월 약정 가입자가 12개월째 해지하면 12만9600원을 돌려줘야 한다.
위약금 제도가 도입되면 가입자가 반환금 부담이 생겨 약정 기간 동안 해지나 번호이동하는 사례가 감소해 이통사간 가입자 뺏기 등 과열 경쟁이 줄고, 요금할인을 내세워 기기를 판매해 이익을 얻는 악용 사례도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가입 3개월 후에 곧바로 해지해 위약금을 덜 내던지 아니면 약정 기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새로운 스마트폰이 쏟아지면서 단말 교체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용자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제도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SK텔레콤에 이어 KT도 위약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KT는 SK텔레콤보다 한달 늦은 12월 1일부터 위약금을 물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거나 타사로 넘어가는 가입자들이 많지 않다며 위약금 제도 도입에 신중한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12개월이던 24개월이던 약정을 하기 때문에 요금할인을 해주는 것인데 약정 기간 내에 해지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동안 과도한 보조금 경쟁 등으로 무약정 할인이 이뤄졌지만 이통시장의 과열 경쟁, 짧아진 단말 교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위약금 제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