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정 불복한 항소심서 기각 판결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 받은 것에 반발, 부당하다고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5일 공정위의 이 같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5월 유디치과의 구인행위는 물론 치과기자재 공급업체를 상대로 거래를 중단토록 하는 등의 조치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확인돼 이 같은 판정 통보를 받았다.
이후 같은 해 7월 치협은 공정위의 이 같은 판정에 불복,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항소심 판결로 공정위의 판정이 적법하다는 설득력에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됐다.
-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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