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신청 안 한 관련자 소환조사도 시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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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뒤 의원실을 나오고 있다. /사진=이병화 기자 photolbh@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각각 신청·청구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현역 의원 신분인 이 의원의 경우 국회 회기 중 체포·구속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8월 임시회가 끝나고 이르면 31일에야 국정원이 이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임시회 회기 중 이 의원에 대한 전격적인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지면서 이제 관심은 이 의원의 체포·구금 동의안을 처리할 국회로 쏠리고 있다.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수원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30일 이 의원에 대해 형법상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28일 국정원이 체포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국정원은 전날 오후 10시경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과 이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검찰은 이날 새벽 1시경 법원에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에서 진행돼 이날 오후 늦게 구속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역 의원인 이 의원의 경우 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규정한 헌법 44조에 따라 국회 동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또 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했다.
즉 영장을 접수한 수원지법에서 체포동의요구서를 수원지검에 보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수순을 밟게 되는데 통상 사흘 가량이 걸린다.
국회 표결 역시 가중된 정족수를 요구,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지난 4·11 총선 공천헌금 파문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영희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홍 부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정원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까지 10일간 이들을 구속한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필요할 경우 한차례 구속 시한 연장이 가능하다.
국정원이 구속 연장을 신청하면 다음 달 16일,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 달 6일이 송치 시한이 되는 셈이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부터 10일 내지 20일까지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어 검찰이 홍 부위원장 등을 기소하기까지 이르면 20일, 길게는 40일이 소요된다. 40일이 걸린다면 기소 시점은 10월 6일이다.
이 의원 등은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비밀조직 ‘RO(혁명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 소속 130여명과 모임을 갖고 경찰서 및 지구대, 무기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이 의원이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5월에는 100여명이 모임을 갖고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3년 전인 2010년부터 법원으로부터 감청 영장을 발부받아 이 의원 등 RO 조직원들의 통화 내용과 이메일 대화 등을 감청해 왔으며 최근 이들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녹음파일을 확보해 녹취록을 작성, 사법당국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날 국정원이 출석을 요구한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등 체포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