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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뒤 의원실을 나오고 있다. /사진=이병화 기자 photolbh@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수원지법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30일 검찰에 발송했다.
검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이 요구서를 국무총리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법원이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표결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법원은 이후 이 의원을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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