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중국 보시라이 상소심 패소...무기징역 확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884217

글자크기

닫기

추정남 기자

승인 : 2013. 10. 25. 13:4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뇌물 수수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 서기가 상소심에서도 패소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지난시에 위치한 산둥성고급인민법원은 25일 오전 10시 제22법정에서 열린 보시라이에 대한 상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지난달 22일 지난중급인민법원은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보시라이에 대해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며 무기징역과 정치권리 종신박탈, 재산몰수 등을 선고했다. 

보시라이는 정치범 수용소로 처우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베이징 친청 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하게 된다. 

보시라이는 중국 8대 혁명원로인 보이보  전 부총리 아들로 시진핑 체제가 탄생한 지난해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회 진입이 유력시됐던 중국의 핵심 권력자 중 한 명이다.

추정남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