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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이어도 상공서 中방어조치시 도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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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훈 기자

승인 : 2013. 11. 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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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방적 ADIZ 발표.. 공식적으로 인정 안해
국방부는 중국이 이어도 상공에 무력을 동원해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방어조치를 할 경우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방공은 영공과 달리 ‘무해통항권’이라는 것이 있다. 사전에 어느 나라 항공기인지 확인하는 구역으로 항공기 식별을 위한 곳”이라며 “(중국이 방어조치를 한다면) 그것은 도발”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에 이어도 상공 통과를 통보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중국이 구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라며 “이곳은 우리의 군사적 관할권 작전인가구역으로 정부는 통보 없이 항공기를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공은 영공과 달리 국제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어도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이어도 관할권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어도는 한국군 작전인가구역에 포함돼 있어 해군과 공군이 작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쉬징밍(徐京明) 주한 중국대사관 국방무관을 초치해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으로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쉬징밍 국방무관은 “양측이 서로 협의해 나가면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번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의제로 포함해 논의할 수 있도록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오는 28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ADIZ 획정 문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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