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 “안전불감증 입에 올리지 말라”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 “안전불감증 입에 올리지 말라”

기사승인 2016. 06. 29. 07:3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아시아투데이 단독인터뷰] 취임 이후 '우문현답' 철저한 현장·실무 중심 정책 행보 견지...1년 9개월간 정부서울청사 비상대기요원 숙소 생활...24시간 비상대기 '국민 안전 불침번'...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
박인용39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28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안전시스템을 철저한 현장 중심으로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고 있다면서 크고 작은 안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 동참을 부탁하고 있다. / 조준원 기자 wizard333@
“내가 취임 한 이후 국민안전처 직원들의 입과 공문서에서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는 사라졌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4년 12월 출범한 국민안전처의 초대 ‘조타수’로서 최일선 현장을 누비고 있는 박인용 장관(64·예비역 해군 대장)에게 안전불감증은 금기어다.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튀어 나오는 순간 안전에 대한 대책과 책임 소재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1년 9개월이 됐지만 박 장관은 지금도 ‘우문현답(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의 철저한 현장 중시 정책 행보를 견지하면서 현장에서 점검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있다.

장관 취임 이후 지금까지도 정부 서울청사 인근 비상대기요원 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사실상 24시간 비상 대기를 하면서 ‘국민 안전 불침번’을 서고 있다.

중앙재난상황실을 떠나지 않고 국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공직자세로 취임 이후 저녁 약속은 단 3차례 밖에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도 구호협회와 2차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의 강권으로 부부 모임을 한 게 전부다. 명절 때 제사 조차도 숙소에서 지내고 있다.

지금도 군 시절처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4시에 일어나 현안을 챙기고 점검한다는 박 장관을 28일 정부 서울청사 직무실에서 만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 안전시스템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과연 믿을 수 있는지 박 장관에게 국민안전처의 주요 현안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국민안전처의 정확한 역할에 대해 아직도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국민안전처는 평상시에는 재난이나 안전이 취약한 분야에 대해 예방과 대비를 하도록 관계기관 간의 역할을 조정한다. 범정부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조정자(coordinator) 역할을 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해당 재난과 관련된 주관부처(도표 참조)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응한다. 재난 규모가 커지거나 심각해지면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재난을 대응하는 총괄 조정(control) 역할을 한다.”

도표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명시된 재난관리 주관기관들이다. 우리 국민들은 모든 안전 사고가 나면 초동 조치부터 모든 것을 국민안전처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 각 부처별로 사고 관리와 대응 메뉴얼을 갖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안전의 코디네이터와 컨트롤 타워를 하는 곳으로 이해하면 된다. 법을 만든 국회와 정치권, 전문가들 조차도 국민안전처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적지 않은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지 1년 9개월이 됐다. 그동안 성과가 있었다면?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국가 차원의 재난안전 중장기 계획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과 각종 안전대책을 마련해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의 119특수구조대와 해경의 특수구조대를 권역별로 설치했다. 대형재난 발생 때 골든타임 안에 전문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재난안전을 담당할 전담조직도 편성했다. 재난대응 매뉴얼도 단순하게 개편했다. 실질적인 재난대응 훈련을 대폭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긴급 신고전화도 국민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 21개 긴급신고전화를 화재·해상 사고를 비롯한 재난 관련 신고는 119, 범죄신고는 112, 그 밖에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민원신고는 110 등 3개의 신고전화로 통합 추진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실질적인 국가안전대진단과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속 위험 요인도 개선해 나가고 있다. 특히 국민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기반이 되는 국민안전교육진흥법을 제정 공포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해마다 중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국가적으로 큰 현안이 되고 있다.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불법 중국 어선을 어민이 직접 나포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NLL 해역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은?

“해마다 중국 어선 성어기인 4~5월, 9~11월에는 서해 NLL 해역에 경비함정과 특공대를 증강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NLL 해역은 남북이 군사적 대치하고 있다는 특수성으로 중국 어선들도 북쪽으로 도주 때는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집단으로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다. 집단 계류와 조타실 폐쇄처럼 조직적이고 극렬한 저항을 하고 있어 단속활동에 적지 않은 애를 먹고 있다. 단속에 나서는지 알아 차리고 북한쪽으로 도주하면 3~30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짧은 시간 안에 잡지 못하면 NLL 이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단속요원 피랍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특히 북한 최접경 연평도의 북방 해역은 NLL과 불과 1.4km~2.5km로 북한군의 해안포·함정에 상시 노출돼 있어 함정·항공기의 입체 단속도 곤란한 상황이다. 다만 연평 어민이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직접 나포한 사건 이후 서해 NLL 해역에 대형함정, 헬기, 특공대로 구성된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증강 투입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자국 어민 교육, 어업체계 개선 등 자체 근절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안전처는 강력한 단속 활동과 함께 외교부·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중국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외교적 노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최근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 안전교육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체계적인 실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이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과 함께 관련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내년도 안전교육 관련 예산 43억 원을 편성했다. 다른 부처들은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 예산 편성을 부탁하는 서신을 보냈다.”

-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안전신문고 활용법은?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people.go.kr)와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오는 8월부터 나오는 스마트폰에는 안전신문고 앱이 탑재돼 있다. 일단 안전위험 요인을 보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간단한 신고 내용과 지도에 위치를 지정해 전송하기만 하면 신고가 마무리된다. 신고 된 내용은 7일 안에 처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생활 주변의 일반적인 안전위험 요인이나 어린이 안전, 생활 안전과 관련한 위험 요인을 신고해 주시면 빠른 시일 안에 개선토록 하겠다. 국민들의 많은 신고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

-긴급신고통합 시범서비스는 언제부터 시작하나?

“국민안전처는 기존 21개 신고전화를 재난(119) 범죄(112) 민원·상담(110)으로 통합하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긴급신고 통합 시범과 전면서비스에 들어간다. 우선 7월 1일부터 1차로 광주·전남·제주, 7월 15일부터는 2차로 전국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한다. 오는 10월 말에 전면서비스에 들어간다. 국민들이 개별 신고전화번호를 몰라도 119·112·110으로만 전화하면 편리하게 긴급신고 또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혹시 112에 신고할 것을 119에 해도 국민들은 번거롭게 다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어느 번호로 걸어도 동일한 신고접수 처리가 된다.”

재난사고유형별
재난·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명시된 재난관리 주관기관
-내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은 잘 준비가 되고 있나?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은 기존 의무보험에서 제외된 시설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도입했다. 보험 가입을 강제하기 때문에 시설 소유자 등에게 일정 부분 부담을 주지만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 능력을 확보할 수 있어 꼭 필요한 보험이다. 내년 1월 8일부터 시행될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대상은 16종의 시설이다. 구체적으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주유소, 경마장·장외발매소, 경륜장, 경정장,장외매장, 지하상가, 물류창고, 장례식장,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이다.

이에 더해 앞으로도 재난에 취약한 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런 차원에서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6층 미만 아파트도 현재 확대 가입 대상으로 적극 검토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일단 재난의무보험은 자동차 배상보험처럼 대인 배상을 최대 한도 1인당 1억5000만 원,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고 당 무한’ 원칙을 정해 국민들이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단체 협의와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시설별로 맞춤형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시설 관리자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도 개발·보급해 자율적 안전관리를 활성화해 나가는 등 의무보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들었는데?

“일선 소방관들은 참혹한 현장에서 화재 진압, 구조·구급 업무를 하기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질환이 일반인 보다 4~10배 이상 생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 상담이나 검사, 진료비를 국민안전처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 찾아가는 심리 상담실 운영을 지난해에는 19곳 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올해는 6월부터 9월 말까지 30곳 소방서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무상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자비 부담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 기준을 손질해 지급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종전에는 평균 자기 부담률이 35% 였는데 10% 이상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4월부터는 공상 치료비 지급 방법을 종전 본인 선(先)부담에서 국가 선지원 체제로 전환했다. 공상승인 신청서류 역시 간소화했다. 소속기관 사고경위 조사서로 대체했다. 암 질병, 자해행위(자살)와 정신질병 재해 인정 근거를 신설하고 뇌혈관·심장질환 심의 기준을 따로 마련했다. 특수질병은 심의 전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전문조사제를 도입·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와 순직소방관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도 마련했다. 올해 연말까지 시·도별로 제정토록 했다. 3교대 부족인력 확보를 위해 올해 1883명을 충원했다. 앞으로도 해마다 단계별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 컨트롤 타워 수장으로서 국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안전처의 출범 2년차를 맞이하는 올해에는국민들이 안전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창출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정책과 목표가 같도록 하는 현장의 성과를 반드시 창조해 내겠다.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우문현답’의 공직자세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오직 현장 중심의 직무를 철저히 견지해 나가겠다. 안전은 결국 국민들이 실천해야지만 이뤄지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안전 정책을 널리 알려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정책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우리 국민들도 항상 본인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안전은 꼭 실천해 줬으면 하는 당부를 거듭 드리고 싶다. 국민안전처는 안전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와 정부의 크고 작은 정책에 도 큰 관심과 참여, 적극 동참을 부탁 드린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