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정위 “2016년 4분기 이후 2년 만에 신규 상부업체 등록”

공정위 “2016년 4분기 이후 2년 만에 신규 상부업체 등록”

기사승인 2019. 01. 29. 10:4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위/안종호 기자
2016년 4분기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18년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변경된 주요 정보 현황’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신규 등록한 업체는 ‘씨케이티’이다.

이번 신규 등록은 합병·분할로 인한 신규 등록이 아닌, 실질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상조시장에 진입한 경우이다. 2018년 2분기에도 신규 등록 업체가 있었지만 공정위는 기존 등록업체에서 분할한 경우로 신생업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황 세부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7개 업체가 등록 취소·말소를 포함해 폐업했고, 1개 업체가 신규 등록해 2018년 12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총 140개 사이다.

36개 업체에서48건의 자본금 증액 변경신고가 있었고, 그 중 개정 할부거래법 등록기준인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충족한 업체는 32개 사이다.

또 14개 사가 상호·대표이사·소재지 등 등록사항을 변경했고, 총 18건의 변경사항이 해당 업체에서 발생했다.

공정위는 “지난 24일까지 자본금 증액을 하지 못한 업체는 할부거래법상 직권말소의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며 “상조업체 가입 소비자는 회사의 자본금 상태,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이 잦은 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정위 누리집 홈페이지, 한국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