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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환거부’ 윤지오 여권무효화 요청…“소환조사 불가피”

경찰, ‘소환거부’ 윤지오 여권무효화 요청…“소환조사 불가피”

기사승인 2019. 11. 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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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내 주거지 확인 위해 국제사법공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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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사진=연합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윤지오 씨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국제 사법공조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윤지오씨와 관련 “인터폴 적색수배는 완료됐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윤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으나 지난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이 서울청장은 과도한 수사라는 윤씨의 주장에 대해 “사안이 아주 명백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면 서면조사도 가능하지만,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윤씨의 사건처럼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주장이 전혀 다른 상황에선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관이 ‘인터넷개통센터’라는 프로필을 한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경찰 신분을 믿기 어려웠다는 윤씨의 주장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업무용 휴대전화로 다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대화명을 바꾼 것”이라며 “이후에도 해당 휴대전화로 지속해서 연락했고, 윤지오 씨가 본인 신상 관련 자료를 보내주기도 했다. 신뢰가 안 간다는 말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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