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관세청, 내국인 여행자 25일부터 세관휴대품신고 스마트폰 신고 가능

관세청, 내국인 여행자 25일부터 세관휴대품신고 스마트폰 신고 가능

기사승인 2019. 11. 20. 10:3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관세
모바일 전자신고 이용 방법/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승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모바일 휴대품 전자신고를 오는 25일부터 내국인 여행자까지 확대 시행한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모든 여행자는 입국시 휴대품신고서를 세관에 종이로 제출했으나 앞으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하게 된다.

여행자가 휴대품 모바일 전자신고를 위해서는 ‘모바일 관세청’ 앱을 내려 받아 모바일 사이트로 접속해 ‘여행자휴대품 신고등록’을 클릭한 후 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주소 등의 기본 인적사항과 여행내용·세관신고내용 등을 입력하고 제출해 신고내용이 저장된 QR코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발급된 QR 코드를 모바일심사 전용 게이트에서 스캔하면 자동심사 후 결과에 따라 통과하거나 세관직원의 안내를 받으면 된다.

관세청은 모바일 전자신고 도입으로 혼잡시간대에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지 않고 모바일 전자신고 전용통로를 이용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운영성과를 검토해 향후 타 공항 및 항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