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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일가 ‘사모펀드 의혹’ 핵심 조범동에 징역 6년 구형

검찰, 조국 일가 ‘사모펀드 의혹’ 핵심 조범동에 징역 6년 구형

기사승인 2020. 06. 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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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연합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37)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조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행정부 내 최고 권력층의 부정부패 범행으로서 법에 따른 엄정한 양형을 통해 법치주의를 세울 필요가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조씨의 범행은 권력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본인은 그걸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범행”이라며 “권력과 무자본 인수합병(M&A) 정경 유착의 신종 범행 형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는 단순히 권력의 위세를 호가호위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내부자인 정경심씨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조 전 장관과 정씨는 이와 같은 행위를 용인했고 직접 공적 권한을 남용한 범행이라는 특징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 원을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의 회삿돈 7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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