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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종부세법 개정안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

문재인 대통령 “종부세법 개정안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

기사승인 2020. 07. 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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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김현미 국토장관 긴급보고
노영민, 청와대 참모진 다주택 처분 강력 권고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보고를 받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에 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관련 지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보고에 앞서 정부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정부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의 부동산 대책을 담은 것인데,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으로 문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중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는 노영민 비서실장의 강력한 내부 권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실장은 충북 청주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핵심 관계자는 “노 실장은 그간 주택을 팔려고 노력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급매물로 이번에 내놨다”며 “이외에 노 실장은 한명 한명 당사자를 면담해서 매각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진 철인 3종 경기 최숙현 선수에 대해 최윤희 문체부 차관이 나서 전반적인 스포츠 인권 문제 챙기도록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 선수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폭력 신고를 접수한 날짜가 지난 4월 8일이었는데 제대로 조치 되지 않아 이런 불행한 일 일어난 것은 정말 문제”라며 “향후 스포츠 인권과 관련해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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