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방부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군위 우보 불가…공동후보지 31일까지 신청 안하면 무산”

국방부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군위 우보 불가…공동후보지 31일까지 신청 안하면 무산”

기사승인 2020. 07. 03. 17:2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군공항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3일 “단독 후보지인 군위 우보면은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이전부지로 선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이날 국방부에서 회의를 열고 “공동후보지인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에 대해선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충족하나 의성군수만 유치를 신청해 현 시점에서 이전부지 선정 절차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오는 31일까지 군위군수가 유치신청을 하지 않으면 무산된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