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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려대 종합감사 결과 발표…법인카드 유흥비 사용 등 적발

교육부, 고려대 종합감사 결과 발표…법인카드 유흥비 사용 등 적발

기사승인 2020. 09. 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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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_안암캠퍼스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전경. /제공=고려대
교육부가 고려대학교에 대한 첫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비 부당집행, 체육특기자 부정입학 등 38건에 달하는 부적정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총 3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고발 1건, 수사의뢰 2건 등 별도조치와는 별도로 총 256건의 신분·행정·재정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29일부터 2월11일까지 감사총괄담당관 등 20명을 고려대와 고려중앙학원으로 파견해 조직·인사, 입시·학사, 교비회계, 산학협력단, 시설·물품 분야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고려대가 교육부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 결과 교비회계 분야에서는 A교수 등 교원 13명이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에서 교내연구비 및 행정용으로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로 여러 차례에 걸쳐 6693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중 2625만원은 교내연구비 카드와 행정용 카드 등을 동일 시간대에 2~4회 번갈아가며 분할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A교수 등 교원 11명을 중징계 조치하고 나머지 2명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교내연구비 집행 등의 목적으로 발급된 법인카드로 부당하게 사용한 유흥비는 전액 회수키로 했다.

입시·학사 분야에서는 최근 3년간 럭비 등 5개 종목에 대한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부당하게 5명을 추가 합격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려대는 해당 종목의 1단계 서류평가에서 당초 3배수 내외로 선발키로 한 모집요강과 달리 4배수를 뽑았고, 이를 통해 1차 선발된 42명 중 5명을 최종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성적 순으로 서류평가에서 3배수 내외에 들었던 수험생이 불합격하는 사례가 나왔다. 교육부는 특별전형에 관여한 교수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나머지 5명에게는 경징계·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일반대학원에서 입학전형 서류평가 및 구술시험 전형 위원별 평점표가 제대로 보관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입학전형 ‘서류평가 및 구술시험’에 대한 전형 위원별 평점표를 보관하지 않은 학과는 무려 26개나 됐다. 교육부는 대학원 입시서류 관련 6명을 수사의뢰하고, 12명에게는 중징계 처분했다.

시설·물품 분야에서는 총 1010억원 규모의 건축·전기·통신 시설공사 8건을 분리하지 않고 일괄 발주한 사실을 적발해 고발 조치하고 관련자 16명를 경고 처분했다. 아울러 10건의 보수공사와 관련한 보험료 등 법정경비 3293억원을 제때 정산하지 않은 관계자 11명에게도 경고조치를 내리고 해당 금액을 회수토록 했다.

이번 감사로 고려대와 법인에서는 총 230명이 경고·주의 이상의 인사상의 조치를 받았다. 교육부는 대학과 법인에게도 기관경고·주의 8건을 포함 총 22건의 조치를 내리고, 부당하게 쓴 것으로 확인된 2억9221만원을 전액 회수하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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