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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기사승인 2020. 11. 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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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2.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확대임원회가 화성 롤링힐스에서 회의를 마친후 서철모(오른쪽 6번째) 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햇다./제공 = 화성시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경기 화성시 롤링힐스에서 확대임원회의를 열고 ‘사회적경제 3법’제정을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조직된 지방정부 모임으로, 현재 48곳 광역·기초 단체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는 화성시장을 비롯해 서울 성동구, 송파구, 강동구, 중구, 서대문구, 은평구, 경기 오산시, 광명시, 안성시, 대전 서구, 전북 전주시, 부안군 등 전국 13곳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안으로, 비용과 효율이 아닌 사람 중심의 경제 체제를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21대 국회에서의 법안 제정을 목표로 지역 국회의원 및 정당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약 80여 명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법안 통과에 승산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기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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