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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 풋옵션 ‘가격조정’ 유력… 신창재 회장 경영권 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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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1. 03. 17. 19:00

국제상사중재위 청문 내일까지
업계 "풋옵션 무효화는 힘들 것"
경영권 방어 위한 FI 유치 난항
가압류 위기… 대출도 쉽지않아
최악의 경우 신 회장 지분 팔아
풋옵션 행사가격으로 다시 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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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니티·IMM PE·베어링 PE·싱가포르투자청)과 풋옵션(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 행사 가격을 놓고 국제중재소송을 벌이고 있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경영권을 지켜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 회장은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가 주관하는 2차 청문 기간 동안 풋옵션 행사 무효화 주장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풋옵션 행사 가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중재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선 새로운 FI를 유치하거나 보유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FI들과 갈등을 빚어온 데다 경영권이 보장되지 않는 지분은 매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FI 유치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최악의 경우 신 회장이 보유지분을 팔아 풋옵션 행사가격으로 다시 사야 하는 만큼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창재 회장 측과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지난 15일부터 풋옵션 행사를 놓고 ICC 2차 청문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9일까지 청문이 진행되는데, 이르면 9월에는 중재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풋옵션 행사가격 산출을 맡은 딜로이트 안진 소속 회계사와 어피니티 컨소시엄 임원들이 위법적으로 행사가격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재 결론도 늦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ICC 중재소송에서 가격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지만, 결국 신 회장은 풋옵션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IB업계 관계자는 “신 회장이 어피니티 측과 계약 당시 IPO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다소 불리한 조건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어피니티 측의 요구하는 행사가격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풋옵션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이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보유한 지분을 되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2012년 당시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지분 24%를 1조2000억원(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했던 만큼, 이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조122억원(주당 40만 9000원) 규모의 풋옵션 행사가격을 주장하고 있다.

신 회장 입장에선 ‘풋옵션 무효화’가 최선인 상황인 셈이다. 신 회장은 현재 3462만737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은 33.78%이다. 2019년 5월 5분의 1 수준으로 액면분할되면서 보유 주식수가 5배 늘었다. 현재 장외시장에서 주당 5만~6만원의 시세가 형성돼있다. 신 회장의 보유지분 가치는 1조7000억원에서 2조600억원 수준이다.

신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새로운 FI를 유치하거나 주식담보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기존 FI도 엑시트하지 못한 데다 신 회장 측과 분쟁을 벌이고 있어 새로운 FI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 회장이 FI들과 풋옵션 분쟁이 벌어지자 국내 금융그룹에 FI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지만, 경영권 없는 단순한 지분 참여인 만큼 거절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주식담보대출을 통한 자금마련도 FI 측이 신 회장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쉽지 않다는 판단이 많다. 경영권 지분을 유지하면서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지분을 되사는 게 어렵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창재 회장이 새로운 FI 유치와 보유 지분을 통한 자금 마련 등의 방안을 고민할 수 있지만 여기에도 여러 어려움들이 많다”며 “최악의 경우 신 회장은 이번 풋옵션 분쟁으로 인해 경영권을 지켜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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