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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어기고 몰래 영업한 강남 주점서 83명 입건

집합금지 어기고 몰래 영업한 강남 주점서 83명 입건

기사승인 2021. 04. 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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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 도는 서울경찰청<YONHAP NO-1882>
경찰 로고./연합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 중이던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또다시 수십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의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이용객 등 83명을 적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강남의 한 주점이 몰래 영업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 45께부터 해당 주점의 일대에서 약 2시간 동안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행인으로 위장해 탐문하던 중 업소 입구에서 망을 보는 종업원의 신병을 확보한 뒤 지하와 연결된 환풍기가 작동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을 덮쳤다.

손님 60여 명은 경찰의 현장 급습에 꼭대기 층인 12층 복도와 각 층 화장실 등으로 달아났지만 결국 붙잡혔다.

이 주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집합금지 위반으로 처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주점이 일부는 일반음식점, 일부는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모두 유흥주점으로 운영한 것으로 파악하고 업주에게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12일부터인 유흥시설 집합금지 기간에 유흥주점을 영업·이용하는 행위는 단순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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