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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업종별로 4월부터 협동조합, 부동산업(6월), 의료법인(10월 예정)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입대상인 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하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외된다. 부동산업과 의료법인은 관련 법 개정과 공포 시기에 따라 각각 6월과 10월부터 공제 가입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번 협동조합 관련 중소기업기본법 법안 개정의 취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시켜 정부,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은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김형수 중진공 일자리본부장은 “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 기준으로 누적가입자 55만명, 기금 4조6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한 지원 확대로 기업과 근로자에게 든든한 일자리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