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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현장조사했다.
구글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앱 개발사에 광고 상품을 판매하는데, 공정위는 이때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게임 앱 개발사에 “우리의 DB를 공유받고 싶으면 타 플랫폼에서 광고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구글이 유튜브도 함께 운영하는 만큼 유튜브에서도 비슷한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페이스북 역시 같은 혐의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 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