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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개인 SNS’ “혈세 대필에 국민 사기”

단체장 ‘개인 SNS’ “혈세 대필에 국민 사기”

기사승인 2021. 05. 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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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 부서에 전문 요원…전국 지자체 예산들여 운용
선관위, 해당 행위에 대한 조사 손놓아 '남일 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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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제공=선관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SNS 계정에 작성하는 글을 직접 쓰지 않고 이른바 ‘대필 요원’에 의해 이뤄지고 있고, 이 대필 요원을 고용하는데 혈세가 들여지고 있어 이에 대한 법규정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단체장의 일상적 스캐줄이나 사업 추진 및 현장 방문 등 단순 업무에 대한 기록을 넘어, 개인감정까지 전문 요원인 남의 손에 의해 작성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공공연한 대필에 따른 대국민 사기극이란 논란도 일고 있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도 포함해 놓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는 대변인실이나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 SNS 운용 전문요원을 배치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들은 SNS를 활용해 지자체의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이나 단체장의 치적 등을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뿐 아니라 단체장 개인 SNS 계정에 단체장을 대신해 사업 추진 상황과 단체장의 현장 방문 등을 수시로 기록하고 있다.

단체장을 대신해 SNS에 활동상을 대필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지만 어느 곳 하나 막을 곳 없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모 대선 주자가 최근 페이스북에 자신의 가정사를 밝힌 사례에서 개인 감정까지 대필한 흔적으로 간주되고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남의 일 보듯 하고 있다.

선관위측은 “신고나 제보는 외부에 알릴 수 없다”면서도 “단체장을 대신해 개인 SNS를 운용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한 실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구체적 사안이 있느냐”며 되레 반문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또한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특정 지자체가 속한 지역 선관위에 알아봐야 할 사안이라며 떠넘겼다. 또한 “자금의 출처와 해당 직무를 하고있는지 구체적 정황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단체장의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과 활동상황을 홍보물에 알리는데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인쇄물과 방송에 국한하고 있어 홈페이지나 유튜브 등 SNS와 인터넷은 규제 사항에서 빠져 있어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모 인사는 “이런 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지 구체적 현직이 아니면 이래저래 불리한 위치에서 도전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을 속히 만들어 이런 불공정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각종 행사장이나 사업 추진 현장 방문 및 주민과 밀착 행정 등으로 꽉 짜여진 일정을 소화하면서 SNS를 활발히 운용하는 단체장들의 모습을 보면 누구나 갖는 궁금증을 갖게 마련인데 이를 선관위가 해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시민은 “각 지자체가 단체장 치적 등을 홍보하는데 SNS를 활용하면서 전문요원을 소관 부서내에 배치한 사례가 공공연한 일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손을 놓고 있고 이를 제한할 마땅한 법규가 없어 조속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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