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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내년에 집중 감리할 4가지 이슈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를 꼽았다고 27일 밝혔다. 이슈별 중점 심사 업종도 제시했다.
먼저 제조업(석유정제, 철강, 자동차), 유통, 항공운송, 영상 제작 및 배급, 여행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손상평가를 수행한다. 손상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해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해당 업종에서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종속·관계기업의 손상징후가 있는데도 자의적으로 손상검토를 해 손실을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취득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의 부실평가로 인한 자산 과대계상 사례도 세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손익을 왜곡하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는 업종 연관성이 크지 않아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특수관계자 수익 비중 및 변동성 등을 고려해 대상 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수익인식모형(계약식별-수행의무-가격산정-가격배분-수익인식)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해 거래금액·채권 잔액 등을 주석사항으로 충실히 공시했는지 여부를 살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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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했는지 세부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최근 영업이익 실적과 재무비율(유동비율·영업이익율) 비교 등을 고려해 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이익을 영업이익으로 적정하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이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지역·고객 등에 대한 정보도 주석사항으로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부문별 재무정보 및 기업 전체 수익의 10% 이상인 고객별 수익금액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2021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를 심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를 참고해 2021년 재무제표 작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