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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의 현대캐피탈 렌터카 중개 서비스 ‘딜카’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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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차민 기자

승인 : 2021. 07.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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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시행
카카오T블루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현대캐피탈의 렌터카 중개 서비스 ‘딜카’ 양수 기업결합 신고를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인 카카오T를 영위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 17일 현대캐피탈이 운영하던 딜카를 양수하는 8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딜카는 플랫폼에서 이용자와 중소 렌터카 회사의 차량을 연결해주는 차량 대여·공유 서비스로, ‘딜카맨’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차량을 원하는 장소까지 갖다주고 반납도 대신해주는 딜리버리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사업과 현대캐피탈의 딜카 사업의 연관성을 고려해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 지도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심사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에는 쏘카, 그린카 등 경쟁사업자가 있으며 이용자가 손쉽게 경쟁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격과 서비스 품질 외의 요인으로 경쟁사를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또 지도서비스 시장에는 카카오 외에도 네이버, 구글 등 다수의 사업자가 있어 쏘카 등 경쟁업체의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에는 쏘카, 그린카 등의 구매력이 높은 수요자가 있고 신규사업자가 계속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카카오모빌리티의 딜카 영업 양수를 승인했다.
손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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