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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7월을 상반기 규제혁신의 달로 지정해 도청 내 부서, 사업소, 직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내부 공모를 실시해 규제개선과제 27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사례 9건 등 총36건의 과제를 접수했다.
접수한 과제를 대상으로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2건 등 총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입상자에게는 최우수 50만원, 우수 40만원, 장려 각 30만원 상당의 경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우수 과제는 이영한 농업기술원 유용곤충연구소장의 ‘규제혁신을 통한 친환경 그린뉴딜 실현! 국내화력발전소의 재를 친환경 토양개량제로 활용’ 사례를 뽑았다.
발전소 폐기물로 인식되던 깔림재(바닥재)를 농업과 연계하여 토양개량제로 쓸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고시를 개정해 친환경토양개량제(바이오차)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규제를 개선한 사례다.
우수 과제는 김재현 통합교육추진단 주무관의 ‘지역대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국 최초 경남형 공유대학 출범’ 사례를 선정했다.
공유대학은 현행법상 구성 및 운영이 불가능했으나 지난 6월 지방대학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지역을 지정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규제 특례를 적용받도록 개선했다.
장려 과제는 박교태 관광진흥과 주무관의 ‘전국 최초 관광지 부지일부준공으로 2000억 원 민간투자유치 견인 사례’와 관광진흥과 정기원 사무관의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협의 합리적 개정’ 규제개선과제를 각각 선정했다.
도는 상반기 규제혁신의 달에 발굴된 과제를 행정안전부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개선 건의하고 오는 11월에도 하반기 규제혁신의 달을 추진할 예정이다.
규제개선과제 및 적극행정 규제 해소 사례를 발굴하고 규제개혁 관심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영진 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처음으로 운영한 규제혁신의 달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어 불합리한 규제개선과제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사례가 많이 발굴됐다”며 “우수 과제는 중앙부처로 건의해 규제가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