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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2분기 불공정거래 관련 72명 검찰 고발·통보”

증선위 “2분기 불공정거래 관련 72명 검찰 고발·통보”

기사승인 2021. 08. 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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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분기 중 총 25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72명, 법인 33개사를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감식을 고취하고 투자자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제재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미공개정보이용 사례로는 기업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이 공시되기 전 배우자 및 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후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가 있다.

증선위는 “일반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 정보의 공개 전에 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의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주식관련 유튜버는 시세조종 사례로 적발됐다. 보유한 주식의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한 투자자들도 적발됐다. 이들은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실행했다.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A를 내세워 또 다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B와 유사투자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업B의 콘텐츠 유료 회원들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하고 수수료를 편취한 부정거래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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