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이해찬 前대표 ‘불입건’ 결정

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이해찬 前대표 ‘불입건’ 결정

기사승인 2021. 08. 05. 13:1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매입시기 토지개발 이후…공소시효도 이미 소멸"
clip20210805130823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내사를 받던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난달 27일 불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아시아투데이DB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내사받던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난달 27일 불입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 전 의원을 불입건으로 내사종결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해찬 전 의원의 토지 매입 시기가 개발 이후이고, 권익위법 위반을 적용하기 위한 공소 시효도 지났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불입건 되면서 종결(불입건·불송치)한 대상은 4명에서 5명으로, 수사종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내·수사 대상자 국회의원은 23명으로 인원 변동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 내사는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특수본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시작됐다.

토지를 매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국회 정보위원장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환 시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열리고 있어 일정을 계속 조율하고 있다”며 “국회 회기가 끝나고 난 뒤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수본은 하반기 아파트 부정청약과 기획부동산 단속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지를 관할하는 33개 경찰관서(4개 시도청·29개 경찰서)에 238명 규모의 수사팀 40개를 구성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국회의원과 공공기관 법인 설립 등 기존 수사도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공기관 수사는 곧 종합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올해 3월 출범한 특수본은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856건, 3903명을 내·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1432명은 송치됐다. 구속된 피의자는 41명이다.

신분별로 △국회의원 23명 △지방의원 68명 △지자체장 15명 △고위공무원 12명 △공공기관임원 2명 △공공기관 직원 84명 △일반인이 3312명 등이다. 아울러 특수본은 투기 비리와 기획부동산으로 얻은 범죄수익 797억2000만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