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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한의과도 방문 진료 시작…전국 1348곳 참여

30일부터 한의과도 방문 진료 시작…전국 1348곳 참여

기사승인 2021. 08. 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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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 환자, 방문진료 신청 가능…진료비 30% 본인부담
cka
시범사업 참여기관 목록 /보건복지부 제공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집에서 한방 방문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부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거동 불편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힘든 환자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진료 분야를 기존 ‘의과’에서 ‘한의과’로 확대했다.

전국에 있는 1348곳 한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지역별로 보면 서울(306곳)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245곳), 부산(100곳), 경남(96곳) 등의 순이다.

이에 따라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와 근골격계 질환, 통증, 신경계퇴행성 질환, 인지장애, 정신과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사업 참여 한의원에 방문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방문진료료 9만3210원의 30%인 2만7963원은 환자가 부담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한의사 1명당 한의 방문진료료를 일주일에 15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방문진료료의 50~75%만 산정해야 한다.

참여기관 목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거동 불편 환자가 자택에서도 안심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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