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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받는다

권익위,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받는다

기사승인 2021. 09. 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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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 창고' 운영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신청
오는 10일까지 '요일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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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이의 신청부터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고’를 오는 11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기간 내 출생’ 혹은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바뀌거나 소득이 줄어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권익위는 원활한 이의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한다.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1·6일 경우 이날, 2·7은 다음날 신청 가능하다. 요일제는 신청 첫주인 오는 10일까지 적용된다.

이용자들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실시간 접속량을 표기하는 신호등 서비스도 시행할 방침이다.

휴대폰 등으로 본인 인증을 마치면 성함과 연락처를 쓰고 신청서를 작성해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지난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해야 접수가 완료된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에게 국민지원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국민지원금 기간 중 정부나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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