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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등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인 2건에 대해 연내 결론을 내기 위해 힘쓴다.
카카오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소규모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확장 및 지배력 확대를 실질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보완한다. 국내외 인수합병 사례를 살펴보고, 선진 경쟁 당국의 규제 동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소규모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확장 및 지배력 확대를 실질적으로 규율할 방안도 모색한다.
시장변화 모니터링 그룹을 구성해 디지털 전환으로 변화가 심한 금융, 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콘텐츠, 자동차, 유통 등 5개 산업 분야도 집중 분석한다.
또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 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공정위는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온라인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여기에 디지털화로 인해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로 가맹점 매출이 감소돼 폐점하는 경우 위약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을 추진한다.
가구, 화장품 등 온라인 판매가 급증한 업종에서 대리점주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경영간섭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한다.
온라인 학습, 게임(확률형 아이템 관련), OTT 분야의 기만적 소비자유인, 청약철회 방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도 손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