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 불만 가중 "이틀에 한 번 꼴로 PCR검사해도 식당 등 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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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26)는 “(점심 가게를 찾은 손님으로부터) 장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도 되겠느냐. 기분 더러워서 다신 안 오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수기출입명부 작성이 원칙상 금지된 방역지침을 설명하며 QR체크인을 요구했다가 ‘다른 데는 수기명부 작성을 허용해준다’며 무작정 버티는 손님에게 쓴소리를 들은 것이다.
김씨는 “방역 지침에 따라 수기명부 작성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음에도 계속 우겨서 하는 수 없이 돌려보냈다”며 “이후 답답한 마음에 서울시 측에 문의해봤더니 수기 명부 작성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애매한 답을 들었다. 원칙을 오락가락 공지하면 자영업자들은 어떡하나”고 토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에서는 수기명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황이다.
이처럼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현장 곳곳에선 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 등을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고, 유전자 증폭(PCR) 진단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사적 모임 인원 내에서 참석이 가능하다.
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도 방역패스 예외자로 분류돼 모임 참석이 가능하다.
문제는 PCR 음성 확인서가 있는 백신 미접종자임에도 아예 출입을 금지하거나, 모임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해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이모씨(28)는 “백신을 맞아도 돌파감염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백신을 맞아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틀에 한번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보여주는 데도 불구하고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곳이 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QR체크인 아이디를 공유해 조작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네이버와 카카오톡 앱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이용하는데 동시 로그인이 가능한 허점을 노린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생 이모씨(25)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친구에게 네이버 아이디를 빌려준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방역당국은 일부 식당 등에서 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있는 미접종자의 입장을 거부한 사례가 나온다는 지적이 나오자, 방역패스에 해당한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규정상으로는 미접종자의 PCR 음성확인서는 방역패스에 해당한다”며 “음성확인서를 갖고 온 미접종자는 입장이 가능하고, 식당·카페에서 혼자 이용하는 경우는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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