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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기 전략물자 수출 통제제도 안내·일대일 컨설팅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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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2. 25. 06:00

'중소기업 맞춤형 전략물자 제도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25 대전 무역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 맞춤형 전략물자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략물자 제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리스크 최소화와 전략물자 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략물자란 대외무역법 제19조에 언급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이다.

염색약과 샴푸를 제조하는 국내 A기업은 샴푸 원료인 트리에탄올아민을 수출하려고 했는데 수출입에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해 거래에 차질이 생겼다. 트리에탄올아민은 화학무기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어 전략물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중소기업의 무역 리스크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일대일 개별기업 컨설팅을 제공한다.

주요국의 제재·수출통제 동향과 메커니즘, 주요 사례 설명을 통해 제재·수출통제가 경제정책수단화 돼 공급망이 재편되는 글로벌 환경에서 전략물자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또한 국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리스크 관리 범위 확대 등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안내한다. 발표 후에는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기업 컨설팅을 통해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무역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공한다.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략물자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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