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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그동안 공정거래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등 거래 현실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업계 현실을 반영한 범용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장르별 유통구조가 다양하다. 특히 가상융합콘텐츠와 다양한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플랫폼과 유통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어, 각 유통과정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 및 단체들은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활용함으로써 거래조건 등 계약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콘텐츠 제작, 품질관리 등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콘텐츠 품질 개선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는 제작, 유통 단계에서 거래단계 및 거래 조건에 따라 △도급 △하도급 △위탁매매 △중개 퍼블리싱 등 5가지의 거래로 나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월부터 정책연구를 통해 기존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등 유관단체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보완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정·공고함으로써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이 한층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정부는 표준계약서 활용·확산을 적극 지원하여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이 공정한 시장환경 속에 더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