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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방세를 전자송달 방식(이메일 등)과 자동이체로 신청 납부하는 납세자는 고지서 1매당 150원에서 300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시가 시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우편 발송기준 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일반우편)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1가지만 신청할 경우 250원, 2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500원 공제, 고지서 1매당 30만원 이상(등기우편)시 1가지만 신청할 경우 800원, 2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1600원 공제 등 우편발송기준으로 세분화돼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해당 세목은 정기분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등이며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 전달까지 신청하면 세액공제 적용된다.
전자송달은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메일)이나 이동통신(모바일) 앱 통해 고지서를 송달받는 방식으로 위택스나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이동통신(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자동이체는 은행계좌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위택스 접속해 신청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세정과, 징수과나 거래은행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자송달 방식을 많이 신청할 경우 종이 고지서 발송비용 절감과 지방세 행정처리 간소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