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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 “증권형 토큰 시대, 새로운 탈중앙화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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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채원 기자

승인 : 2022. 06. 09. 14:17

증권형 토큰 상품성 준비 중
가상자산 화폐 아닌 투자자산
“특금법 거래소 독과점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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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8일 구로구 본사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은 대체불가토큰(NFT)와 같이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증권형 토큰 시장이 새롭게 부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 대표가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조채원 기자
“증권형 토큰(ST)이 오는 시대가 있을 것이란 확신이 있어 시작했습니다. 현재 금융 시장은 STO로 바뀔 겁니다.”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8일 서울 구로구 본사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은 대체불가토큰(NFT)와 같이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증권형 토큰 시장이 새롭게 부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증권형 토큰, 안전·투명성에서 상품성 있어”
임 대표는 증권형 토큰의 상품성을 자신했다. 증권형 토큰은 부동산, 미술품, 주식 등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를 의미한다. 가상화폐 소유자는 실제 주주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ST 발행을 증권형 토큰 공개(STO)라 한다. STO는 미국, 독일 등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부 상품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임 대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단순 유틸리티 코인은 책임 의무가 없고 아무나 발행할 수 있어 안전성이 없는 데 비해 ST는 안전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금융상품으로서 상품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실물 미술 작품과 연계된 NFT 등 증권형 토큰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상자산은 화폐 아닌 자산...신 탈중앙화 올 것”
임 대표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CBDC)로 인한 탈중앙화 붕괴와 관련해선 이원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가상자산은 결제 속도가 느려 통화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화폐는 거래 단위, 교환 매개, 가치 저장 수단이란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가상자산은 현금으로 전환하는 데 10~15분이 소요돼 즉각 결제가 어려운 구조다.

임 대표는 “정부가 발행하는 암호화폐는 디지털 화폐로 코인과 달리 안정성이 있지만 가격 오르내림이 없다”며 “코인은 NFT, 메타버스, 게임에서 사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 자산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 발행 암호화폐는 화폐로서의 기능에 충실할 것으로 보인다”며 “루나 사태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탈중앙화를 표방하던 가상자산에 규제가 들어가면서 민간이 발행하는 가상자산은 새로운 탈중앙화가 발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독과점 해소·공동 규약 시급”
이와 함께 임 대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상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요건의 삭제를 주장했다. 특금법으로 인해 후발 거래소는 은행에서 발행하는 실명거래계좌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독과점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임 대표는 “은행이 거래소 실명거래계좌를 해주는 것이 순위권 거래소가 되는 구조”라며 “특금법에 따르면 실명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은행이 임의로 한 거래소당 한 은행으로 지정한 조항이 없어져야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5대 거래소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루나 사태는 독과점의 폐해에서 비롯됐듯 유의종목 지정이나 6개월마다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는 해당 코인을 상장한 모든 거래소가 공통으로 실시해 상호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공통 규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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