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함양군, 이달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접수

함양군, 이달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접수

기사승인 2022. 07. 06. 16:0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산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사본 -함양군청 전경 (2) (1)
함양군청 청사./제공=함양군
경남 함양군은 이달 말일까지 산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는 크게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 두 유형으로 구분돼 임산물생산업직불금은 밤, 감, 호두, 산나물 등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0.1ha 이상 생산하는 임업인이 지원대상이며 소규모임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육림업직불금은 3ha 이상 임야에서 나무를 키워 숲을 조성하는 임업인이 대상이다.

지급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이며 올해 지급대상은 금년도 6월 30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로 단, 2022년 10월 1일 이후 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 농촌 거주,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하며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임업직불금 유형별 주업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산지의 형상·기능 유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2시간 이상 이수, 영림일지 작성·보관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항목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임업경영체등록 홍보·안내를 더욱 강화하여 보다 많은 임업직불제 대상자들이 임업직불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