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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지연 현상, 지혜 모아 타개해야”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지연 현상, 지혜 모아 타개해야”

기사승인 2022. 09. 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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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서 밝혀
고법 부장판사직 폐지 등 '재판 지연' 원인 지목
金 "재판 당사자 마음 잘 헤아려야" 강조
김명수 대법원장, 2022 법원의 날 기념사<YONHAP NO-4013>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2022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불신을 초래하는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법원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사법은 지금 거대한 전환기의 한가운데 있다. 로스쿨과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디지털 세대의 등장 등으로 과거 사법부를 지탱해 오던 구조와 제도는 이미 한계를 맞이했다"며 운을 뗐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언급하며 "사법부의 철저한 반성과 개혁의 계기가 됐다"며 "이미 수명을 다한 이전의 낡은 관행과 제도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결코 충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한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의사결정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전국법원장회의의 상설기구화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제도의 시행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의 감축 △외부 윤리감사관 제도 본격 실시 등을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소액사건에서의 이유 기재 권고 △민사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심리를 위한 양형조사관 제도의 법제화 △민사 항소심에서의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법관·재판연구원 증원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가사사건의 특성에 맞는 충실한 재판을 위한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 기구 설치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 전국 확대 설치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 및 대법관 증원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 등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 때 추진한 고등법원 부장판사직 폐지와 지방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이 재연 지연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직위 폐지에 따라 승진에 대한 동력이 사라진 탓에 법관들이 맡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고, 후보 추천제의 경우 '인기 투표' 성격으로 변질했다는 것이다.

이를 의식한 듯 김 대법원장은 "최근 법원에 제기되고 있는 재판 지연 현상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이를 타개할 방안에 대하여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올해 시행된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의 효과로 재판 지연 현상은 차츰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나,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재판 당사자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김 대법원장은 올해 작고한 윤희찬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윤종렬 서울중앙지법 경위사무관, 이성범 제주지법 법원주사, 백운식 ㈜정보와기술 팀장(서울중앙지법 전산팀장), 이시연 ㈜케이티아이에스 팀장(사법사용자지원센터 팀장)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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