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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기 전 외양간 고치기’…이커머스 업계, 불공정 약관 개정 돌입

‘소 잃기 전 외양간 고치기’…이커머스 업계, 불공정 약관 개정 돌입

기사승인 2022. 09. 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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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YONHAP NO-4072>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달 컬리에 이어 SSG닷컴 현장 조사에 착수하면서 이커머스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기정 신임 위원장 취임 후 3일 만의 행보인 데다 오는 10월 국정감사까지 앞둔 터라 쿠팡·위메프·지마켓 등은 자발적으로 불공정 약관 개정에 돌입하는 등 '소 잃기 전 외양간 고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21일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소비자 분쟁이 가장 많았던 곳은 쿠팡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26곳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일어난 177건의 분쟁 중 쿠팡 관련 건이 116건(44.3%)으로 가장 많았다.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불공정 거래를 행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한 위원장이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커머스 업계는 서둘러 불공정 약관 재정비에 나섰다. 앞서 한 위원장은 "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쿠팡은 오는 10월부터 판매자 약관 개정 등을 통해 분쟁 조정에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약관 개정은 판매 일반약관 8조(지급정산 및 유예) 부분이다. '금융기관이 지급 불능, 거래정지, 파산 절차를 시작하거나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정산을 중단한다는 기존의 약관에서 해석에 오해의 여지가 있는 '상당한 우려' 부분을 삭제했다. 14조(비밀유지)에서도 '기밀'의 범위를 개인정보호법에 근거해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로 수정했다. 이와 함께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 제5조(판매자의 판매활동), 제14조(금지행위) 등에서 쿠팡 이외의 다른 판매 채널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던 약관은 삭제했다.

쿠팡을 필두로 지마켓, 티몬, 위메프 등 역시 서둘러 불공정 약관 개정에 나섰다. 지마켓은 판매자가 과도한 금전보상이나 특혜를 요구하는 등 회사와 직원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했다. 위메프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했다. 지난 8일부터 개정된 판매약관에는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 이미지 활용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산업은 워낙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규제가 변화를 따라오지 못한다"며 "지속적인 약관의 수정과 구체화를 통해 논쟁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에도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명시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플랫폼 약관은 시정됐지만 갑질 근절로 이어질 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플랫폼이 자진 시정안대로 약관을 고치지 않으면 공정위에서 시정권고, 시정명령, 형사고발 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지만 시정한 약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별도로 제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는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주요 민생 법안으로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중개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불공정 행위의 정의와 손해배상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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